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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날쥐40
집요한날쥐40

녹취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A와 B사이의 대화를 A가 B의 동의 없이

녹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직장 동료 관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A가 녹취내용을 수사기관(경찰) 또는

정부기관(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녹취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꼭 지켜야할 수칙이 있는지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한 변호사나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에게만 들려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지켜야 할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이나

증거로서의 효력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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