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A와 B사이의 대화를 A가 B의 동의 없이
녹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직장 동료 관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A가 녹취내용을 수사기관(경찰) 또는
정부기관(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녹취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꼭 지켜야할 수칙이 있는지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한 변호사나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에게만 들려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지켜야 할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이나
증거로서의 효력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그렇게 녹음된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간의 대화가 있고 그 중 한명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며 얼마든지 증거로 제출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화자간이라면 동의 없이 녹취를 하여도 불법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고 제출한다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당사자 중 일방이 녹취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a가 수사가 민원제기를 위한 증거제출 목적으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행위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해당 제출이 수사 또는 민원제기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수해야 할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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