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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거위67
특출난거위6723.01.21

해외직구구매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죠?

해외직구구매 할 때 세관번호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 인터네에서 직구구매할때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주이상 배송이 걸린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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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미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항공기는 2주정도면 수취할 수 있고, 선박은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시간이 더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그리고 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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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세관번호라고 요청한것은 아마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자가사용을 위한 개인물품 구매시 수입신고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의 등록번호입니다.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활용하면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 화물의 통관상황과 배송현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블로그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하기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929669066&categoryNo=9&parentCategoryNo=9&from=thumbnailList

    통관절차는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특송물품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특송업체에서는 수취인에게 물품이 도착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을 대행하여 절차 종료 후 해당물품을 배달합니다.

    -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면세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여 반출됩니다.

    - 만약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에 송금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을 신청한 특송업체의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이 수입요건 구비대상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대상으로 분류되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배송 기간의 경우는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모두를 합하여 걸리는기간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아랭와 같습니다.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만약 우체국 일반우편물(우편번호 U로 시작)로 국내 배송이 될 경우 보통 2~3주에서 최대 한달까지 배송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체국 일반 우편물로 배송되는 경우 배송 확인 및 추적이 불가하며, 수하인에게 별도 연락 없이 배송됩니다. EMS의 경우 판매처, 발송인으로부터 우편물번호를 확인하신 후 국제우편물의 세부사항ㆍ도착확인ㆍ보관ㆍ배달ㆍ반송ㆍ분실확인 등 자세한 사항을 통관우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47, 부산국제우체국 055-371-0157, 인천해상교환국 032-716-668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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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배송이 2주 넘게 걸려서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관절차의 경우 1일 만에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목록통관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에 통과에는 길어도 1일 이상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송 자체에 시간이 오래걸렸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이나 EU 배송의 경우 여러군데를 경유하거나 해당 국가내 배송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주정도는 충분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관번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통관고유번호일 듯 하며,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시거나 발급하신 적이 없다면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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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해당 번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또한 특송물품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목록통관절차를 거친다면 우리나라 통관절차 상 가장 간이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물품이 주문되어 배송목적지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통관뿐 아니라 수출국에서의 통관 및 운송절차 국제운송절차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관 및 국내운송절차 등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고 물품이 배송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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