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에서 주정차가능구역에서 주정차중에 문열다가 사고나면?
도로가에서 주정차 가능한 고세 주정차하고 문을 열었는데 도로에 주행중인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덯게 주어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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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하고 문을 열었는데 도로에 주행중인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덯게 주어지게되나요?
: 주정차중 문을 열다 주행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개문사고로
문을 연 차량의 과실 80%, 일반 주행중인 차량 과실 20%로 통상 정리가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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