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도매 세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제 홈페이지와 세금에 대해서만 알고 나면 바로 쇼핑몰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동대문에서 옷을 떼어 와서 쇼핑몰에 팔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또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회는 4월 25일과 10월 25일 납부기한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발송에 의해 납부, 2회는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 1년에 2회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11월 30일 납부기한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3.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1년에 1회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신고/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12회의 4대보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 원천세 신고/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2회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