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회는 4월 25일과 10월 25일 납부기한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발송에 의해 납부, 2회는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 1년에 2회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11월 30일 납부기한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3.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1년에 1회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신고/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12회의 4대보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 원천세 신고/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2회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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