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6억 공제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고자 하는데,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전세금을 되돌려줘야돼서
부부 증여 후 재증여받아서 전세금을 납부하고자합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명의가 아닌경우에도 증여받은 돈으로
전세금 납부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대금을 다시 본인이 증여받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외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