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처럼 다가구 주택 1층에 상가를 만드시면 그자체로 다가주택이 아닌 상가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상가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보통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위근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행정청에 신고가 아닌 호가를 받으셔야 하고 관련한 사항등은 행정청등에 직접문의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결국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나 비용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면적 대비 주차장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기존 다가구주택 1층 전체 주차장에서 상가를 만들게 되면 법정 주차장 면적이 좁아지게 되어 시,군,구에서 상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시,군, 구청의 허가 없이 상가를 건축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상가가 없는데 상가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신고가 없다면 계속 유지하면 되지만 누군가의 신고로적발이 된다면원상복구를 해야하거나 원상복구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