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 관련해서 등기이사로 등록된 직원 관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대보험은 가입은 안한 분이구요. 대신 등기이사로 등록이 된 분입니다.
이 분은 직원으로서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실제로 이사로서의 역할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근로자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는 구분하여 인사관리가 필요하며, 별도의 위촉계약에 근거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사의 경우 별도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므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적용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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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