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해외로 이주를 갈 경우에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 21년3월 ~23년3월로 현 시점기준 1년정도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해외 이주를 하게될 경우 임차인은 남은 1년의 계약기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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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만료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셨네요.
만료전이라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줄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해외로 나가신다니 난처하시겠어요.
인근 부동산 여러업체에 매물을 접수하시어 빠른 시일내 계약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거나 만약 월세시라면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남은기간 차임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뒤 혹여 빨리 거래될시 월세를 계산하여 돌려줄 계좌번호를 받아두시는건 어떠실까요? 함께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나누셔서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