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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페리카나205
온라인 사업으로 주택을 사업장으로 쓰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원주택이라 마당이 있어 대지가 136평이고 연면적은 35평인데 이번 주민세에 대지면적으로 계산되어 총 16만원돈이 나왔습니다. 고지서엔 분명 연면적으로 계산된다고 쓰여있는데.. 오류인지 대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블로그정보에는 대지나 연면적 둘중에 100평이 넘으면 포함된다는 글도 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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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포함이 될 수 있으나, 부과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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