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이 시골 주택 구입하여 전세 임대해주었습니다
주택 매입가 : 49,682,290
임대보증금 : 5,000,000
전세임대
세입자 : 대표자의 외할머니
질의사항
1. 현재 재무상태표상에 투자부동산으로 등록되어있는데 고정자산등록하여 감가상각대상인지
2.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사항이나 문제 소지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을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업의 고정자산이어서 감가상각 대상이긴 한데, 법인세 감면 받는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이 강제냐 아니냐가 있을 수 있고, 법인의 주택 보유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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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등록하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주택임대보증금 누락 여부, 월세 수령액의 익금 처리
여부 등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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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다만,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