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늦은경우 부가세 공제를 못받나요?
개업일 1월5일
간이 사업자등록일 12월 2일 입니다.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이고 정확히는 신발 의류 리셀입니다.
매출은 대략 2억 9천정도며 단순경비율로 종소세는 처리하려했으나 걸리는게 부가세 신고입니다
1. 1월 27일까지 부가세 신고를해야하는데, 문제는 사업자등록이 늦고 개업일만 빠른경우
매출- 매입액 (순이익)에서 1.5퍼의 부가세를 내는게 아닌 그냥 순수 매출에서 1.5퍼를 낸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매입은 주로 해외온라인 쇼핑몰 혹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고 정식적으로 관부가세는 납부하였던지라 내역은 다 남아있습니다.
공제를 못받으면 대략 400만원을 내야되서 좀 부담되네요
2. 미등록 가산세 0.5퍼도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것또한 매출기준인지요? 부가세신고할때 이것도 같이해야하나요 아님 추후 세무서에서 납부하라고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매입 세금계산서 X 0.5%,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를 차감하고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1%(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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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고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의 0.5%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1.3%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일 전까지의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가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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