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 1월5일
간이 사업자등록일 12월 2일 입니다.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이고 정확히는 신발 의류 리셀입니다.
매출은 대략 2억 9천정도며 단순경비율로 종소세는 처리하려했으나 걸리는게 부가세 신고입니다
1. 1월 27일까지 부가세 신고를해야하는데, 문제는 사업자등록이 늦고 개업일만 빠른경우
매출- 매입액 (순이익)에서 1.5퍼의 부가세를 내는게 아닌 그냥 순수 매출에서 1.5퍼를 낸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매입은 주로 해외온라인 쇼핑몰 혹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고 정식적으로 관부가세는 납부하였던지라 내역은 다 남아있습니다.
공제를 못받으면 대략 400만원을 내야되서 좀 부담되네요
2. 미등록 가산세 0.5퍼도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것또한 매출기준인지요? 부가세신고할때 이것도 같이해야하나요 아님 추후 세무서에서 납부하라고 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