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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 재건축추진조합 측이 해당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일단 입주민들에게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을 알리시고 단체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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