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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13

직원 상여금 지급일 질문입니다.

급여일이 10일일때 근로계약서상 상여는없고 그때마다 대표님 마음으로 지급합니다. 그때 꼭 급여일인 10일에 지급되어야하나요? 꼭 10일이 아니어도

그때민다 지급일이 달라도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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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상여가 없더라도 대표님이 상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급여날짜와 다르더라도 귀속만 같으면 원천세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급여와 상여를 합하여 원천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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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 급여 이외에 상여를 지급시

    급여일자와 관계없이 상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일자

    이외의 날짜에 상여를 지급시 그달에 지급되는 월급여액과 함께

    합산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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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여는 애초에 부정기적 급여 즉 날짜를 정해놓지 않은 급여이기 때문에 지급일이 매번 달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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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일과 꼭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서 귀속을 하나로 합쳐서 세금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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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급여제공일입니다. 따라서 급여일이 10일이 아니어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상여는 정기적인 급여지급일 이외에 지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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