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10일일때 근로계약서상 상여는없고 그때마다 대표님 마음으로 지급합니다. 그때 꼭 급여일인 10일에 지급되어야하나요? 꼭 10일이 아니어도
그때민다 지급일이 달라도 상관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상여가 없더라도 대표님이 상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급여날짜와 다르더라도 귀속만 같으면 원천세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급여와 상여를 합하여 원천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 급여 이외에 상여를 지급시
급여일자와 관계없이 상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일자
이외의 날짜에 상여를 지급시 그달에 지급되는 월급여액과 함께
합산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여는 애초에 부정기적 급여 즉 날짜를 정해놓지 않은 급여이기 때문에 지급일이 매번 달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일과 꼭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서 귀속을 하나로 합쳐서 세금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급여제공일입니다. 따라서 급여일이 10일이 아니어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상여는 정기적인 급여지급일 이외에 지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