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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뱀눈새170
하얀뱀눈새170
22.01.18

상여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기적인 상여가 없습니다.

다만 명절에 떡값및 여름 휴가. 그리고 연말에 사기진작차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조건은 무조건 지급싯점에 재직자에 한하며 지급하며 금액도 확정된것은 없습니다. 단지 경영성과가 좀 좋을때는 금액을 조금 더 지급하고 경영이 어려울때는 적게줄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몇일 안된직원들에게는 지급 안할때도 있구요~~~

질문입니다.

1. 위에 말씀드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할까요? 이유는?

2. 위에 말씀드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이유는?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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