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및 피해보상 보상관련질문
현재 저희집 바로옆에 바짝붙여서 대형상가 건설이 진행중입니다
얼마나 바짝붙어잇냐면 거실에서 창문을 열면 공사중인 인부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피해상황은
1.소음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소음이 들립니다
2.공사차량 주차문제
대형트럭및 지계차와 공사차량을 저희집 주차장및 주차장앞 그리고 골목에 주차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 통행을 방해하고
저희건물 주차가 불가합니다
현장소장에게 말해봐도 왜 거기다 주차하면 안되냐는 식으로만 나옵니다
구청에 단속요청을해도 나중에 다시 주차합니다
3.건물피해
저번엔 날카로운 자재가 날라와 방충망에 박혓는데 이번엔 위에서 파이프가 떨어져 배란다에 캐노피와
실외기 짐들이 파손되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실내쪽으로 건물에 금이갔습니다
점점 커지구 잇구요 저번에 구청담당자와현장소장 입회하에 전문가를 불러 검사를 해보앗는데
공사현장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맞다고 결론이 나왔고 보상해준다 하엿는데 반년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고
오히려 금은 커지고 다른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쓰레기문제
공사현장 인부들이 흡연을하고 저희 건물 주차장에 꽁초를 버리고갑니다
저번에도 엄청난 꽁초에 민원을 넣고 지도하엿다고 하엿지만
이제는 주차장이 아닌 건물앞에서 흡연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모 시멘트 포대 등을 공동현관 입구에 적재해두기도 합니다
구청에 여러번 민원을 넣엇지만 달라지는게 없고 구청에선 현장소장과 통화해보겟다
또는 현장소장과 말해보앗냐 라는 식으로만 말합니다
소음측정도 구청에서 정한시간에만 가능하다 주말 제외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 이전에만 가능하다
라고하는데 소음측정하는걸보면 의도적으로 소음을 안나게 할수도잇을거 같은데
현장소장도 인부들이 중국인이라 통제가 불가하다 이해하라 라는 식으로만 말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구청홈페이지에 직통민원번호가 나와잇길레
이번호가 맞냐고 글을 올렷엇지만 답변이 없고 나중에 그번호조차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근의 공사 관련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 점이 질의 내용에서 잘 들어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법적으로 해당 건물에 손상이 간 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공사의 과실 등을 입증하고 상당시간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구청에 의하여 공사 관련 제재를 하는 것도 민원 제기의 한계는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언론이나 기타 제보 등을 통하여 공론화를 이끌어 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가처분 신청이나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