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40센티 정도 거리에서요
저희집 창문이 커서 블라인드로 다 가려지지도 않는데
공사장 인부들이 저희 집 안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공사야 허가 받았으니 한다고 쳐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남의 집 보면서 공사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창문 바로 앞에 사람 있어서 식겁했네요
이것때문에 창문도 못열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관련 공사허가를 받았다면 해당사항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해당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