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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물범269

팔팔한물범269

집 창문 바로 앞에 공사한다고 사람들이 붙어있는데


코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40센티 정도 거리에서요

저희집 창문이 커서 블라인드로 다 가려지지도 않는데

공사장 인부들이 저희 집 안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공사야 허가 받았으니 한다고 쳐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남의 집 보면서 공사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창문 바로 앞에 사람 있어서 식겁했네요

이것때문에 창문도 못열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관련 공사허가를 받았다면 해당사항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해당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