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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군함조230
길쭉한군함조23022.10.13

요추3번골절로 산재보험 으로 치료중인데요 치료가 끝나면 보상도 받을수 있을까요

산재보험 적용하여 치료중입니다 치료끝나면 보상이 있는지요

저는 요추3번골절로 치료 중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보상이 있다 하는데요 정말 보상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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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하여 치료중입니다 치료끝나면 보상이 있는지요

    : 이런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은 산재보험에 있어 후유장해여부와, 사고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

    만약 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 또는 단체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의 가입담보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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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장 가능 합니다.

    실손 가입시기에 따라 40,80, 90% 보장하고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않은 부분(비급여) 에서 실손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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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 골절인 경우 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척추 기능 장해로, 고정술 이외의 풍선 성형술 골시멘트 삽입술 등 압박률과 척추 기형 정도에 따라 후유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의 후유 장해 보험금은 산재 종결전에도 보상은 가능하며 후유 장해 보험금 이외에도 담보에 따라 보상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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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상병에 따라

    요양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요양기간 동안 근로자는 병원비를 지원받으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되겠습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요양종결시 주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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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에서 휴업 급여와 장해 발생시 장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근재 보험이 없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 부분에 대해 청구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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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적용시 본인 실제 납부한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비에서 보상받을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래사항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골절진단비가 가입하신 상품의 담보로 별도로 가입되어있는지 (가입되어있다면 별표 코드병명확인후 진단서발급후 청구가능)

    2. 2009.9이전 가입하셨고, 상해의료비 담보이신지 (2009.9이전 상해의료비 상품에서는 실제 납부한 치료비가 없어도 50%보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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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처리시 급여 부분만 되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은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로 종료후 병원가서 치료 받을시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골절이 있으셨다면 보장성 보험에 골절진단비가 있다면 골절진단서 발급 받아서 청구하면 진단비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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