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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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및 중도퇴사 위약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극 배우로 극단에서 활동 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극단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극단에서 10월에 공연할 극을 3개월동안 연습해왔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시 보수 반환 및 보수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러나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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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배우로 극단에서 활동 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극단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극단에서 10월에 공연할 극을 3개월동안 연습해왔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시 보수 반환 및 보수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러나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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