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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매사촌80
영악한매사촌8022.12.13

공연팀 운영중인데 6,7년된 출연료 미지급 받을수있을까요?

공연팀 운영중인데 6,7년된 출연료 미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업계 관례상 구두로 계약 하였고 계약녹취록은 사라졌습니다. 개인거래이고 오래되서 정확한 날짜도 없어져버렸고, 3회정도 미납되었습니다. 문자로 몇년째 다음주준다, 다음달 준다, 미안하다 꼭주겠다. 지금까지 몇백통 주고받은 이런문자 밖에는 소명자료가 없습니다. 받을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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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로 상대방이 "다음주준다, 다음달 준다, 미안하다 꼭주겠다"라는 내용을 보냈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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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이상에는 채무변제를 소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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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연료의 경우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서 소멸시효완성여부와 상대가 계속 지급하겠다는 시점 상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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