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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2.01

차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동물과 사고가 났을때

차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나오는 동물과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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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운전중 동물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물관리자는 동물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신 후 보상한 보험사는 동물의 점유자, 관리자가 특정된다면 해당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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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인 경우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나워가지게 되나 소유자가 없는 야생 동물과의 사고시에는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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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과 사고의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차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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