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모타원남바원
모타원남바원

차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동물과 사고가 났을때

차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나오는 동물과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운전중 동물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물관리자는 동물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신 후 보상한 보험사는 동물의 점유자, 관리자가 특정된다면 해당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인 경우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나워가지게 되나 소유자가 없는 야생 동물과의 사고시에는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과 사고의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차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