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나오는 동물과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운전중 동물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물관리자는 동물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신 후 보상한 보험사는 동물의 점유자, 관리자가 특정된다면 해당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인 경우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나워가지게 되나 소유자가 없는 야생 동물과의 사고시에는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과 사고의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차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