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은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처럼 식대 10만원 비과세 혜택있나요?
식대 뿐만아니라 차량유지비도 궁금합니다.
이런 비과세는 근로소득신고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실질은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처럼 식대 10만원 비과세 혜택있나요? => 로소득신고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식대 뿐만아니라 차량유지비도 궁금합니다. => 차량유지비 또한 비과세혜택이 없으며,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차량유지비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식대 비과세 10만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