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은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처럼 식대 10만원 비과세 혜택있나요?
식대 뿐만아니라 차량유지비도 궁금합니다.
이런 비과세는 근로소득신고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