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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사자156
용감한바다사자15622.10.04

급여와 관련하여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 급여중 비과세 항목이 없이 세금으로 측정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럴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예를 들면 식대에 해당하는 10만원이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만 비과세로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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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 항목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중 별도로 비과세 대상 임금항목이 없다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적용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비과세 항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항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 회사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를 식대로 지급

    2.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상 식대가 명시되어야 비과세소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비과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셔서 답변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 임금구성항목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건비 신고 시 식대 등 비과세 세목으로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식대나 현물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식대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식대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