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용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비과세 항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 임금구성항목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건비 신고 시 식대 등 비과세 세목으로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