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식대를 지급해야되는데 비과세로 넣어야 되나요?

식대는 보통 급여에 비과세로 10만원씩 들어가던데..

만약 시간제 근로를 한다면 이 경우에도 비과세로 10만원을 넣어야 되는게 맞나요?

급여에 비과세를 포함해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