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식대 이외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를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식권도 식사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기준 12-17의2-1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② 제1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④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 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