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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돌고래219
도도한돌고래21921.05.04

식대 비과세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급여에 식대 10만원 비과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추가로 식권도 지급하고 싶습니다.

식권을 지급해도 식대 10만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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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식대 이외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를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식권도 식사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기준 12-17의2-1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② 제1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④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 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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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물로 식대를 지급할 경우, 급여 식대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물식대도 제공을 하고 급여에서 식대 10만원 비과세로 지급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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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 음식물은 근로소득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된다면 근로소득 비과세이나 두 가지를 모두 제공시

    근로소득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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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식권 등을 통해 직원에게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은 비과세대상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 10만원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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