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위 22일 4월 13일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의결 보도 일부 발췌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엠지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지만 잘하고계시면 보장 그대로 이전될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공중분해 된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