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망하면
'보험계약이전제도' 를 통해 가입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이전제도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게 되면
다른 보험회사가 해당 계약을 인수하게 되어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약관도 처음 가입 했던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망한 보험사를 아무도 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예금자보호제도' 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 계약자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모든 상품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건 아니고
실적배당형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며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도 지금까지는 '계약이전제도' 덕분에
보험회사가 망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