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입물품이 매우 소규모이며 중량이나 부피도 작은 경우 특송을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무역의 절차를 거치는 운송은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업체에게 의뢰하여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해당 운송계약을 수출자가 맺을지 수입자가 맺을지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당사자든 포워딩사에 운송에 대한 의뢰를 하면 1. 수출국내 픽업부터 2. 수출국내 운송 3. 해상 또는 항공 등 국제운송 4. 수입국내 운송 등 운송 전반에 걸쳐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