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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도요111
활달한도요11120.12.27

개인사업자가 소규모 수입을 할 때 외국에서 한국까지 어떻게 배송해야되나요?

소규모로 물건을 수입해서 팔 예정인 예비 개인 사업자 입니다.

제품을 수입할 때

외국 공장 - 외국 선착장- 한국 선착장-본인 사업장

까지 배송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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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입물품이 매우 소규모이며 중량이나 부피도 작은 경우 특송을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무역의 절차를 거치는 운송은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업체에게 의뢰하여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해당 운송계약을 수출자가 맺을지 수입자가 맺을지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당사자든 포워딩사에 운송에 대한 의뢰를 하면 1. 수출국내 픽업부터 2. 수출국내 운송 3. 해상 또는 항공 등 국제운송 4. 수입국내 운송 등 운송 전반에 걸쳐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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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하실때 운송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이러한 운송조건을 인코텀즈 조건이라고 하는데 CIF나 D조건으로 수입시에는 수출자가 운송을 책임지므로 특별하게 신경쓰실 것은 없으나 FOB조건등으로 수입시에는 귀사가 운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이런 운송 스케줄을 관리해줄 수 있는 국내 포워더를 선정하시면 되겠으며 해당 포워더가 수출국가에 파트너를 맺고 있는 포워더 또는 해당 포워더사의 해외지점을 통해 운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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