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행에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점심시간 1시간 보장해주는데 겨대로 먹어야한다. 어차피 점심 십분이면 다 먹지 않냐.) 이러는데 어느 직장이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는것 압니다. 근데 교대를 하며 식사를 하는 업종의 경우 이런 지역은행처럼 한시간안에 식사를 다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이 교대하며 한시간안에 점심을 다 마쳐야하는 법이 지역은행에만 있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모든 업종을 포함하여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포함되지않아 이 한시간을 지키지않는 지역은행이 위법을 저지르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시간을 2교대로 나눠 30분씩 점시식사를 해야하는거면 남은 30분의 제 점심식사는 어떻게 보장받아야하는지...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교대로 운영하여 실제 식사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