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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고양이190
검소한고양이19022.11.10

교대로 식사를 하는 지역은행에 한하여 점심식사 관련 문의

지역은행에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점심시간 1시간 보장해주는데 겨대로 먹어야한다. 어차피 점심 십분이면 다 먹지 않냐.) 이러는데 어느 직장이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는것 압니다. 근데 교대를 하며 식사를 하는 업종의 경우 이런 지역은행처럼 한시간안에 식사를 다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이 교대하며 한시간안에 점심을 다 마쳐야하는 법이 지역은행에만 있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모든 업종을 포함하여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포함되지않아 이 한시간을 지키지않는 지역은행이 위법을 저지르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시간을 2교대로 나눠 30분씩 점시식사를 해야하는거면 남은 30분의 제 점심식사는 어떻게 보장받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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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해당 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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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근로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점심시간 외에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라면 점심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부여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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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교대로 운영하여 실제 식사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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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분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특성에 따라 교대사용을 하더라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대를 이유로

    30분만 쉬고 일을 시작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30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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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만큼의 임금을 더 지급행야 합니다.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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