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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확신있는전어
그래도확신있는전어24.08.12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 보험을 가입을 하고나서 철회나 해지가 아니고 이번달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그냥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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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는 가입 후 30일 이내 가능 합니다.

    민원해지는 가입 후 3개월 이내 가능 합니다.

    증대한 잘못으로 계약취소는 3년 이내 가능 합니다.

    사유 없이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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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면 유지를 해야하지만 유지가 어렵다면 그냥 실효가 되도록 보험료를 납입하지않거나 해지외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려면 가입한지 30일전에 청약철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방법외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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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달에 가입을 하면 가입을 하면서 초회 보험료를 바로 입금하게 됩니다.

    이 초회 보험료의 경우에는 철회를 하지 않는 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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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환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월 보험료는 납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콜센터나 설계사에게 연락해서 납입 취소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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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가입은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보험기간중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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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콜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가능하더라도 100%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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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하신지 한달 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낸 보험료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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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해당월치 보험료는취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콜센터 상담후에 고객프라자 등 방문하시거나, 콜센터 요청하셔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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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다시 반환받을수없을듯보입니다.

    선납한 보험료라면 반환받을 여지가있지만

    당월보험료는 위험담보를 위해사용되어야하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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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받을 수 없고 설계사에게도 불이익이 있어 청약철회가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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