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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런거 청약 넣어서 되는거 있잖아요.
그게 당첨이되면 당첨되는 순간 그청약통장은 효력을 잃나요??
당첨되고 그 집에 안들어가도 효력을 잃는건지 아니면
위약금 이런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호 공인중개사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통장은 재사용이 안됩니다.
당첨 후에는 새롭게 가입을 해서 청약을 다시 만들면 되고 그 사이 재당첨 제한이나 부적격기간 동안에도 청약기간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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