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당첨시 청약제한되나요?
민간임대아파트분양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더라도 아파트 청약하고는 완전 별개인건가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수다 있는건가요? 주택소유에도 포함이 되지 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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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당첨 이후에도 아파트 청약에 제한 없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살면서 아파트 청약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추후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되는것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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