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분양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더라도 아파트 청약하고는 완전 별개인건가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수다 있는건가요? 주택소유에도 포함이 되지 않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당첨 이후에도 아파트 청약에 제한 없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살면서 아파트 청약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추후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되는것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