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분양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더라도 아파트 청약하고는 완전 별개인건가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수다 있는건가요? 주택소유에도 포함이 되지 않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