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변동없이 전세계약 연장 부동산수수료문의
작년 23년 10월 만기로 전세보증금
변동없이 2년연장했습니다
당시 재계약서 작성은 안했고요
현재 높은금리로 전세대출갈아타기를 준비하던중
추가서류에 재계약서 요청이들어와서
부동산 공인중계사와 함께 재계약서 작성을했습니다
(전세보증금변동없이)
그런데 중계수수료를 87만원요구하네요
(임차인이필요로한 서류라 임대인수수료도포함)
너무비싸다고하니 40만원에 해준다고해서
급한마음에 중계수수로 지불하고 계약서작성했습니다
온라인검색해보니 보증금변동없으면
중계수수료가 없다는데..
수수료발생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중개사 얘기로는 대출받으려면
공인중개사 직인이필요하고
또한 자신한테 세금이나온다는둥..
혹시 발생이 안되고 공인중개사가 인정하지않는다면
어찌해야하는지..
지식인들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변동 없으면 계약서 안써도 되는데 대출로 인한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원하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보통이럴때는 대필료만 받고 계약서를 써주는데 이분은 모든 수수료를 다받을려고 했네요
대필료는 10만원 수준입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서류작성만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대필료로써 일정금액만을 지급하시면 되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5~15만원 사이입니다.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중개사가 반환해 줄 가능성은 낮기에 시청 민원실 등에 해당 사항을 민원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최초로 신청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 없는 계약서도 제출 가능 하고요.
중개수수료(대필료)는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여부에 따라 지불금액이 달라 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전에 협의하여 금액을 조율하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를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아니고 대필료 정도를 협의하여 지급하는 형식인데 요즘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 도장이 있어야 가능하다보니 좀 애매해진건은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도 휘말릴수도 있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