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태 과학전문가입니다.
자전거를 타봤으면 아실 겁니다
내리막을 빠르게 달릴 때, 절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커브 돌릴 엄두가 안 난다는 것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고속도로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커브를 만들지 않고 크게 조금씩 돌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00키로 이상을 밟으면 앞바퀴가 더 돌아버릴 수 있으므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차량들의 안전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 차와 뒷 차의 적당한 거리를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제한을 100으로 둔다면 모든 차들이 그 속도를 표준으로
맞출 것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 속도가 없다면 안전거리 유지하기가 힘이 들겠죠 서로 속도가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100키로로 달려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 이상의 속도로 달렸을 때
물풍선 하나만 앞 유리창에 떨어져도 유리가 산산히 깨질만큼의 위력이 생긴답니다
혹여 사고라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한 사고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120키로로 달렸는데 정말 장난 안 하고 나방과 손목이 부딪혔는데
참새나 큰 무거운 물체와 부딪힌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둔탁한 느낌이 통증과 함께 1분 정도 가더군요
이러한 위험들 때문에 제한 속도를 만들어둔거고 평균 100이고 국도나 길이 좋지 않은
비포장도로는 80정도로 맞추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