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려하는데 어떤걸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려하는데 어떤걸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조사를 받았다 하는데요
1. 정보공개청구에서 요청을 할 때 고소장, 고발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신청이라 적어도 되나요?
2. 혹시 정보공개청구 할 때 여러가지 요청을
했는데 요청했던 사항중 안되는게 있으면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나머지 것들도 다 볼 수 없게 기각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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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까지 형성된 수사기록 전부를 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공개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아닙니다. 일부인용이 되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인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만 청구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결정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당해서 조사를 받게될 경우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볼수 있습니다.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최소한 고소한 내용은
알아야하므로 고소장 내용 정도는 공개를 해줍니다.
그러나 고소인진술조서나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의 경우는
수사상의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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