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2년 근무후 퇴사한지 2달정도 되었고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는 계약서 작성(1일 8시간,주 5일) 시급제.
고용 산재토탈에서 확인을 해보니 고용, 산재보험은 3월 4일에 가입이 되어있으나, 일용으로 되어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아직 미가입되어있습니다.
1. 1달 이상 근무 시 상용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으로 되어있어도 되는 건가요?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안 해준거라면 계약 종료후 소급신청이 가능한지요? 미리 얘기를 꼭 해야하는지?
3. 일용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종료후 상용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미리 전환 얘기를 꼭 해야하는지?
4. 개인사정으로 1~2일 정도 보고 후 결근을 하거나 단축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과 수급금액에 문제 및 차이가 생길 수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