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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쌍봉낙타58
강렬한쌍봉낙타5823.07.21

카드 결제 시 왜 VAT 10%가 붙고, 계좌이체/현금으로 하면 원래 가격에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보통 피부과나 병원, 헬스장, 미용실, 옷 가게 등에서

카드 결제 시 왜 VAT 10%가 붙고, 계좌이체/현금으로 하면 원래 가격에 받아주나요???

예를 들어 ‘5만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하면, 카드 결제시 VAT(부가 가치세) 10%가 붙는다고 내놓은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10% 합쳐진 ‘55000원’을 결제해야하는데요.

1.이렇게 카드 결제 시 VAT 10%를 더 붙이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합법적인건가요??

2.이렇게 VAT10% 붙는 이유가 뭔가요????

3.가게 자영업자,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카드로 결제 시 세금이 더 붙어서 싫어하는 건가요???? 현금이나 계좌이체 하면 세금 안내도 되어서 괜찮은 건가요??

이럴 경우 소비자한텐 이득이 가는게 없죠???

4.원래는 VAT10%가 소비자가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가게 주인이 내는게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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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10%의 가격이 추가된 것이 정상적인 금액이며, 오히려 10%를 받지않는 것이 불법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2. 10%가 붙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떄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창출된 부가가치세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3. 10%를 납부하지 않는 것 자체로 소비자는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세청에 매출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탈세할 확률이 높습니다.

    4. 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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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거래징수하여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최종 부담은 소비자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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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자가 물건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현금 결제시와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결제시에 판매가격을 달리하는

    것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것과 대비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현금 결제는 공식적으로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고 소득세 수입금액 누락도 함께 진행되어 세금을 탈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소득 누락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신고 누락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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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방식에 따라 부가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 모두 탈세입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줄 경우에는 모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보를 하려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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