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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고니218
노란고니21824.02.18

일용직 갑근세 정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3년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갑근세를 납부한게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경에 회사에 다니지 않았고 회사에 일을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할수 없었는데 2024년도에 정산하여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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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없이 하루 일당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여 처리한 것으로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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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

    하게 되며, 근로소득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이 더 적은 경우 추가

    세액징수를, 더 많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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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본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맞다면 세금신고는 안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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