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
하게 되며, 근로소득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이 더 적은 경우 추가
세액징수를, 더 많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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