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써 추후 사업주가 계약을 위반 할 경우 계약내용대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그 와는 별개로 향후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사업주가 구두상 약정한 사실을 거짓말로 부인 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약정하였더라도 입증불명으로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혹시라도 당초 약정한 내용보다 임금을 적게 받거나 근로시간, 휴일 등이 다른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미루는 것일 가능성이 큰 만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