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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도요94
태평한도요9421.04.10

알바를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있나요 ?

알바를 했는데 계약서를 안적고 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있나요 ?

알바를 그만 둔다건가 나중에 임금을 받을때 저가 불리하다면 어떤 대응방식을 해야됄까요?

지금이라도 사장님한테 가서 계약서을 적자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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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에 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작성을 하시고, 사정상 안된다면 급여, 휴일, 추가근무내역 등에 관한 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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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추후 임금 등에 관한 분쟁발생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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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분쟁이 발생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근로계약서의 존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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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후 차임이나 기타 청구에 불이익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분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을 사안이지 실제 단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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