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있나요 ?
알바를 했는데 계약서를 안적고 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있나요 ?
알바를 그만 둔다건가 나중에 임금을 받을때 저가 불리하다면 어떤 대응방식을 해야됄까요?
지금이라도 사장님한테 가서 계약서을 적자고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에 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작성을 하시고, 사정상 안된다면 급여, 휴일, 추가근무내역 등에 관한 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추후 임금 등에 관한 분쟁발생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분쟁이 발생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근로계약서의 존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후 차임이나 기타 청구에 불이익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분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을 사안이지 실제 단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