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보험 미납과 자격상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전쯤 살던 곳에서 이사를 와서
현재 사는 곳이 전입이 안되는 곳이라 그냥 지냈는데요
지난달 초에 거주불명이 되어 건강보험이 정지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사 와서 우편물을 못 받으니
회사에서 내겠거니 하고 건강보험을 3년째 미납했는데.. 그냥 건강보험 적용이 계속 됐거든요? 보통 6개월 이상 미납이면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하는 곳에서 보험료를 내나보다 하고 지냈어요 주5일 7시간씩 근무라.. 근데 오늘 제가 직장가입자면은 거주불명이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해서 알아봤는데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라 그런지 보험을 안들고 금액을 적게해서 신고했더라구요... 그래서 건강보험 사이트를 보니 60만원가량 30번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연체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4대보험 등록을 문의드렸고 거주불명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준다 하셨는데
미납 보험료를 내야만 직장가입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한달전까지 지역가입자로 연체가 3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어찌된일인지 모르겠어요 정지된 건 미납이 아니라 거주불명 때문입니다.. 왜 3년가까이 연체됐는데도 정지가 안되고 계속 쓸 수 있었던 걸까요?ㅠㅠ 이에대해서도 알려주실 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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