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는데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3년동안 근무후 전직을 위해 퇴사를 했는데요~ 전직을 위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제한 조건 중 하나여서 어쩔수 없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소용이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회사에서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회사에서의 요건 충족 시 이번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