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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슴새214
정겨운슴새21420.01.17

호적을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비교적 복잡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진지하게 호적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서, 아하의 변호사님들께 여쭙습니다.

아버지의 폭행, 폭언, 외도, 혼외 자식 등 종합선물세트로 가정을 괴롭혀 어머니와 재작년에 이혼을 하셨고 지금은 법적으로 두분은 남남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혼외자식이 제 밑으로 동생으로 호적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저는 현재 28살이며 혹시 제가 어머니 밑으로 호적변경이 가능할까요? 이름의 성을 바꾸는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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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호적제도는 2005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호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모 또는 자의 청구 후 법원이 허가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복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모친의 성과 본을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3. 다만 성본의 변경허가는 대체로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위해 이용되므로, 이미 성년이 된 경우라면
      법원에서 성본의 변경을 허가해 줄 가능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대법원이 성년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한 사례에서 이를 기각한 사안이 있는데,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올려 드립니다.

    4.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부모의 이혼 후 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신청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기재 없이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인 특별항고인과 모인 청구외인이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②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부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본의 변경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대학생활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건본인의 의사에만 주목하여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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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적 제도는 현재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호적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적제도를 대체하여 새로이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도 단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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