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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2

어머니 호적에 자녀를 입적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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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여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적제의 폐지로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하에 있는바, 질문자님이 이혼을 했더라도 질문자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가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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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호적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여 개인을 중심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적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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