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호적에 자녀를 입적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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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여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적제의 폐지로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하에 있는바, 질문자님이 이혼을 했더라도 질문자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가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호적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여 개인을 중심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적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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