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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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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납세의무가 있지요.세금을 낼때는 ~

무슨 세금이든지 세금고지서(납부서)에 의거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거의 모든 세금이 환급액이 발생, 다시 소액이지만 환급을 받는 사례가 거의 매번 있거든요.

이런경우는 세금 담당자들의 업무 실수 인가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금이 환급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산개념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정확하지 않아

      결정세액과 비교하며, 추가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지고, 세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은 사업자가 직접(또는 세무사에게 의뢰)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과세당국에서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될 경우 납부하면 됩니다.

      납세고지서자 과세당국으로부터 발송된 경우 세금에 대한 무신고, 과소납부,

      오류 납부 등의 사유로 발송된 것일 수 있으니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에게 연락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