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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이오이

오이오이

법인의 지점 대표자의 사택 사용료 부가세 공제와 법인세 경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저희는 법인 지점이며

지점의 대표자(법인 등기상 지배인, 주주아님, 본점의 대표이사는 따로있음)의 사택으로 사용할 용도로

오피스텔을 법인명의로 계약하고 법인에서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지점의 대표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와

법인신고시 경비처리는 지점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해야하는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세 불공제 대상일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의 임차료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