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한 오피스텔 월세를 법인에 청구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직원 숙소를 미리 마련하기 위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인에 청구하여 법인에서 이 월세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 전까지는 대표자가 이 오피스텔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직원 숙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표자가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지불한 월세를 법인에 청구하여 법인에서 이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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