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대한 오피스텔 월세를 법인에 청구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직원 숙소를 미리 마련하기 위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인에 청구하여 법인에서 이 월세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 전까지는 대표자가 이 오피스텔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직원 숙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표자가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지불한 월세를 법인에 청구하여 법인에서 이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인 설립 이전까지는 대표자로 계약을 하되 법인 설립 이후에는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법인의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또는 실제 임차를 하는 임직원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