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숙연한노루189
숙연한노루18921.08.20

타인이 성범죄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음을 사업주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성범죄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껄끄러운 마음은 있고 사업주는 이를 모르고 있었기에 이에 대해

'저 트레이너는 성범죄관련하여 검찰에 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쩐지 헬스장 계속 다니기 걱정되네요.'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사실도 범죄에 해당 될까요?

기소와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은 사실이며 다른 이야기 없이 위 부분만 이야기 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사실을 말하더라도 위 내용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사실이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 무혐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기 원하지 않는 사실로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고소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