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 1인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올해 3월까지 근무하고 직장을 퇴사 후 IT업종 신규 1인 법인을 만들어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아직 수익이 없어 무보수 신청 상태이고, 2~3달 후에 수익이 생기면 대표이사 급여 처리를 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할 생각입니다.
만약 올 해 12월 정도에 아파트 구입하고 (제 명의)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려고 합니다.
소재지는 구리시 84m이하 6억 정도 물건에 대출 1.6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 이었을 때는 별 고민 없이 2023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 증빙이 되고 대출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텐데
현재 1인 법인의 무보수 대표 인데,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할 까요?
법인 수익이 발생하면 우선 급여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DSR 40에 가깝게 맞춰서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인데,
이 정도로는 대출 진행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현재 이런 상태에서 대출 받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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