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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홍여새85
창백한홍여새85
21.02.08

세대분리후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분양 받은후 10년이상가족들과 거주하고 있으나 등본상 명의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기존집을 매도시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9억초과시 세제혜택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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