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고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1세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주택의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세대별 주택보유 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지 여부,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답변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