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1.1 이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세대분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분리라 하면 서류상 분리를 말하는데 이를 세법적으로 다른세대로 소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세대분리라할려면 아예 분가하셔서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별도로 두셔야 하죠.
같은집에서 세대만 분리했다면 비과세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판례로 비과세 받은 건이 있긴 합니다만 수백건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